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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챈 5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7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올 4월까지 익산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40주 동안 매주 8만원씩, 원금을 포함한 32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50명으로부터 815회에 걸쳐 2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정수기 렌탈 업체를 운영하며 알게 된 주부 등을 상대로 미국에 본사를 둔 모 금융투자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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