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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도의원 2억 4000여만원 사기혐의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전 통합민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것처럼 속여 2억4000여만원의 공천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 도의원인 A씨(5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시 중앙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당 당원과 공모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국회의원선거에 통합민주당 공천을 받을 것 같다"며 총 10차례에 걸쳐 2억4690만원의 공천자금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10년 전부터 금융거래 부적격자로 등재돼 있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재산은 없고 채무액만 1억500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986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4대, 5대, 6대 도의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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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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