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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美기지 오염사고 조사비용 국가배상하라"

전주지법 군산지원, 市 승소 결정

미공군기지 인근의 유류 오염사고 조사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향후 오염지역 복원비용(5억4000만원)과 관련한 소송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18일 미공군기지 인근 유류 오염사고 손해배상소송(1심)에서 국가는 소송을 제기한 군산시에 소송금액 전액(7819만797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에 의해 손해배상에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의 적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면책된다는 것일 뿐,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규정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국가와 군산시, 미군측이 공동으로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3월17일까지 피해지역의 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해 오염됐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후 오염원인을 계속 조사하면서 피해지역 복구방안과 추가오염 방지대책을 논의했다"며 "군산시는 2006년 3월17일 또는 그 이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년 7월10일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멸시기가 완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3년 3월10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4-1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기름유출의 조사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시는 현재 진행중인 오염지역 복원사업 비용(예산확보액 5억4000만원)도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오염복원을 완료한 후 이 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비용회수에 나설 방침이다"면서 "이번 소송은 비용회수 뿐만아니라 미군기지로부터 오염사실을 법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돼, 향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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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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