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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혐의 도내 군수 처남 등 불구속 입건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도내 A군수의 처남 이모씨(42)와 최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 초순께 '군청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이모씨(34)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군수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게 된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이씨로부터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원경찰 등으로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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