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남원·진안 선납제 홍보…할인혜택 이용주민도 증가세
"경제난에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해 한푼이라도 아끼자"
일선 시군에서 운영중인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듯 지역주민들 사이에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임실군의 경우 지난 2007년 822건 1억5000만원이던 선납제도 이용액은 지난해에 998건 1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임실군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뿌리를 내린 가운데 행정은 시간 및 조세 확보, 주민에는 비용절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임실군이 추진, 연간 두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매해 1월중 납부시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
이는 2000㏄급 신형 승용차 구입시 연간 세액이 52만원인 점을 감안, 5만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주민간에 자동이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찾지 않고도 전화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배달하는'우편송달제'의 혜택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동차의 양도·양수시에도 소유기간 납세의무에 따라 선납된 추가 자동차세는 사용일수를 제외, 나머지 세액은 돌려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1812건의 연납신청을 받은 바 있는데 올해에는 3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1월 한달만에 무려 2억9000만원의 자동차세를 거둔 바 있다.
진안군도 이달말까지 이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해 미리 납부한 선납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달중순께 고지서를 우송받게 된다.
만일 자동차세 선납후 차량 양도나 폐차때는 이후 기간 날짜만큼 계산해 돌려주게 된다.
일선 시군 관계자는"지역 주민들은 물론, 담당 직원도 행정적 비용과 시간절감 등의 혜택을 크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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