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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다문화가정 정착금 지원

최고 500만원까지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가정생활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이 올해부터 지원된다.

 

임실군이 마련한 이번 정착금 지원제도는 임실군의회가 조례를 제정, 승인하므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대상자는 임실군에 3년 이상 거주지를 둔 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 3개월 이상 가정을 이룬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에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정착자금 신청 후 2년 이내에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반면 지원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 허위 등으로 지원됐을 경우에는 모든 지원금이 회수된다.

 

군은 이번 다문화가족의 지원책 마련에 이어 가정생활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일부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정생활과 사회 적응력 부족으로 종종 파경을 맞고 있다"며"이번 지원책이 이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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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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