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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방향 달라 부담"…판사 사표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헌법률심판제청 박재영 판사"검찰권 강화돼 법원 위기…법원 잘 극복할 것"

촛불집회 재판 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41.사시37회)가 사직서를 냈다.

 

박 판사는 2일 연합뉴스와 만나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씨 재판을맡은 박 판사는 작년 10월 "헌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허용하는 집시법은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작년 7월 박 판사는 안 씨의 첫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라고 말문을 흐리며 고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때문에 일부 보수 성향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한편 그는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을 보고 사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인들에게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리한 `범죄사실'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최근 검찰권이 계속 강화돼 법원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혼자만 도망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법원에 훌륭한법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관으로서 남아 소신껏 판결을 하는 일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촛불집회 재판 등을 해오면서 사건 하나하나에서 정의를 구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용산 참사를 지켜보면서 큰 괴로움을느꼈다"고도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께 날 예정인 법관 정기 인사 때 옷을 벗고 로펌(법무법인)행을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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