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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사기 2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8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며 글을 올린 뒤 현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8일께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25만원을 입금한 김모씨(22·여)에게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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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goodpe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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