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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치는 악덕상술 엄단해야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부당 판매가 여전하다. 대한주부클럽 익산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지난 한해 피해사례 만도 1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전체적으로는 훨씬 많은 노인들이 악덕상술에 속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노인 대상 사기판매 행위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령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비해 노인들의 일자리는 없고, 여가시간을 보낼 마땅한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 하루하루를 외롭고 무료하게 보내기 마련이다. 이런 처지를 파고드는게 악덕상술이다. 무료관광등을 미끼로 물품을 충동구매하도록 현혹시키는가 하면, 건강 강연회나 공연등을 내세워 의료기구나 건강보조식품을 떠안기는 수법을 쓴다. 이 과정에서 판단력이 흐리고 세상 물정에 어둔 노인들의 특성을 악용해 친절과 감언이설로 노인들을 약하게 만든다.

 

사기 판매상들이 파는 물품은 대부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다. 의료기구등은 쉽게 고장이 나는가 하면, 건강식품은 별 효능도 없다. 반면 가격은 시중 비슷한 제품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 게다가 계약철회나 반품도 쉽지 않다. 속았다고 생각하면 때는 이미 늦다. 비용 부담을 놓고 자녀들과 불화를 빚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가정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들어서는 노인들을 등치는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텔레마케팅을 통한 사기를 비롯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쓴다.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을 정도이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이같은 사기행각은 범죄의 질(質)로 따져도 악질범죄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을때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관계법령은 아직도 미비한 편이다. 이달 부터 노인들이 사기판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신고할 수 있게 신고창구를 다양화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노인들의 봄나들이가 늘어나는 틈을 타 무료관광등을 빙자한 노인 대상 사기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을 등치는 이같은 악덕상술을 뿌리 뽑아야 한다. 현행법규 아래 강력한 단속과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서도 노인들이 악덕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평소 사기판매상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는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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