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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도 엄벌 처한다

전주지법, 인출책 징역 1년…서울지법도 대포통장 제공자 실형

각종 기관을 사칭하거나 거래 중개 등을 명목으로 전화를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주범이 아닌 인출책과 대포통장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잇따라 중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비록 공범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사기범행 완수의 불가결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가담 정도를 가벼이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8일 중고차 매매상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를 도운 혐의(사기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출책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은 공범들이 단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자의 적발과 처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검거된 자를 엄히 처벌해 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제의를 받고 인출책을 맡기로 한 뒤 중고자동차 중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4명이 입금한 돈 7500만원을 인출해 사기범들에게 전달하고 건당 30~20만원씩 모두 1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같은 인출책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오던 전례를 깨고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45), 김모씨(3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자기 통장 현금카드를 넘긴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통장 수 십개와 현금카드를 모아 제3자에게 건네는 매개 역할을 담당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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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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