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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무마 前 익산경찰 징역 2년

전주지법 업주등 2명도 실형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구속기소된 전 익산경찰서 경사 강모씨(36)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19만원이 구형됐다.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오락실 업주 김모씨(50)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향응을 받으며 편의를 봐줬고 이 과정에서 단속 서류까지 훼손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술자리 중 일부는 업주 김씨가 오락실을 열기 전이었고 술값 일부는 강씨가 직접 지불하기도 해 검찰 구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로 부터 3차례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지난 1월 중순 김씨가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의 단속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초 내부 감찰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강씨를 파면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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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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