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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도내 1060명 참여 징계처리 논란 전망

"6월 민주항쟁 짓밟혀선 안돼"…전북대 대학원생 170명 "민주주의 죽음 통탄"

18일 전북대학교 구정문앞에서 전북대 대학원생 168명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전국 전교조 소속 1만6000여 교사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1060명의 교사가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무더기 징계 등이 우려된다.

 

교과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시달하지 않았으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이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강경방침을 밝히고 있어 징계처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18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교사 1만6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보장하라 등 6개 항을 요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에앞서 '교원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관련 복무관리 철저' 지침을 통해 '시국선언 서명운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복무관련 규정에 위반된 것이므로 소속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 일선 학교 등에 시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성실, 복종 의무는 직무상의 명령에 한정하는 것이고,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나 직무전념을 해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교과부는 자의적 법해석과 근거없는 법적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은 교과부의 구체적인 처리지침이 없는 상태며, 교과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참여 상황이나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북대학교 대학원의 석사·박사·연구과정·수료자 등 20여명은 18일 오전 11시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원생 170여명의 목소리를 담은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민주주의의 죽음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통탄한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생존권을 외치는 서민들의 울부짖음을 폭압적인 무력으로 짓밟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들어 교육기관에 이념적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4대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용산참사,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과 △집시법 등 반민주 악법 철폐 △언론악법 철회 △4대강 정비사업의 미명하에 추진하는 한반도 운하계획 철회 △노동자·농민·도시빈민·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과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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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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