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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전주시의원 징역 2년 구형

장례식장 조례 관련 공소사실 인정…검찰, 추징금 1800만원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로비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800만원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례개정 청탁을 받고 1천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해 치열한 법정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정 의원이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됐고 변호인 심문이 끝난 뒤 곧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첫 공판때의) 답변을 달리한다"며 "공소사실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변호인 심문에서 "조례개정을 지역구 민원해결 차원에서 검토했다"며 "오랜 친분이 있던 전 모씨로 받은 1800만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며 추후 돈의 출처를 안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창길 의원에게 전달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전씨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제 개인사무실이 전달장소로 이용됐을 뿐"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구 주민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롤 호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전모씨(54)로 부터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허가를 위한 시 조례 변경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9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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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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