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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 논란

도교위 잘못 지적에 도교육청 행안부 지침 적용 해명

전북도교육청이 2008년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지만 일부 타 시·도교육청과 전북도청 등은 출산휴가 기간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고, 교원들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기간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안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18조 모성보호의 강화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판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느냐'는 도교육청의 질문에 대해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이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북도교육위 박용성·채수철 위원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저출산시대를 맞아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출산을 촉진하는 방안과 정책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근무평정이나 근속기간 경력에 모두 인정되고 있는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

 

이에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의 기간을 제회한 실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부모상에 따른 특별휴가 등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행안부에 지침개정을 건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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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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