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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중앙교회 재산권 문제 강제 집행

노회 탈퇴문제(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 교회 재산권문제 등으로 지난 2005년부터 내홍을 겪었던 김제중앙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이 13일 전격 이뤄졌다.

 

김제중앙교회는 재산권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현재 장로측과 목사측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다.

 

장로측(담임목사 유희창)과 목사측(담임목사 김춘식)은 그동안 법정다툼을 벌여오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장로측이 승소함에 따라 장로측은 목사측에게 예배당을 비워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여으치 않자 이날 강제집행에 나선 것.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장로측에서는 출입금지 가처분 심의, 명도소송, 예금반환 명도소송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고, 법원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목사측에게 장로측으로 부터 5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 중앙교회 건물 일체를 인도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다.

 

현재 중앙교회 건물은 목사측에서 사용하고 있고, 장로측은 구 동진농조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강제집행에 이뤄지자 목사측 신도 100여명은 예배당 안에서 장로측의 강제집행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고, 장로측 신도들도 예배당 밖에서 강제집행을 지켜보는 등 일촉즉발 위기감이 돌았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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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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