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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한우로 속여 판 업주 '철퇴'

전주지법, 징역 10월 실형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동안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일부 음식점 업주들의 부도덕한 영업행위가 사회적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육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내 모음식점 주인 최모씨(5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우 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범행을 계속해 왔다"면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주시 삼천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산 소갈비 332㎏과 미국산 진갈비살 9.8㎏을 생갈비 381인분과 갈비살 320인분 등으로 조리해 판매(1650여만원 상당)하면서 식당 게시판과 메뉴판에는 '한우'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우 고기보다 싼 국내산 육우 2068㎏을 전골요리에 사용해 1857인분(2270만원 상당)을 팔면서 한우라고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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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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