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찬(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에 의해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공동체 창업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 집수리자활공동체 사업은 그 규모나 자활사업에서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발전의 계기에는 수급자대상 자가 가구 "주거현물급여집수리"와 민간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리하여 집수리사업은 단순한 '노가다'가 아닌 공익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특성을 띄고 있다.
노동부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세제지원, 전문 인력 지원 등)을 받고 있다. 민법상, 상법상 법인이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집수리자활공동체는 공동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 사회적 기업이라 홍보 할 수 없다. 그러나 자활공동체는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자활집수리공동체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공론화를 만들어 냈으며,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결속을 이루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 시/군단위에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배출된 집수리자활공동체는 13곳이 있다. 전북지역의 주거복지분야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및 기타 공공영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당당한 주체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집수리자활공동체는 협동조합 방식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실현해 가고 있다.
전북지역의 13개 집수리자활공동체(전북주거복지협의회 결성)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약100명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마다 각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의 집수리를 유료 및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역복지단체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다. 저소득층 집수리 공사 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가구 수는 많아도 수익창출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반건축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된 시장이 열악한 상태에서 추가로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창출을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등 취약계층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업형태 및 생산자 협동조합에 대해 적정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자활기업"으로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우선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등의 공공부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우선위탁 활성화 및 주거복지의 파트너로서 활성화 시켜내야 한다.
/김영찬(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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