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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별건수사ㆍ압박수사 없앤다

중수부자문제도로 일선청 수사지원…기소율은 늘 듯

검찰이 표적수사 비판을 받아온 '별건(別件)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를 자제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도출된 수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된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뒤 수사를 이어가는 편법적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압박수사를 줄이기로 했다.

 

피의자의 주된 혐의 이외에 새 혐의가 나타나 별건 수사가 필요할 때는 따로 수사번호를 붙여서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기능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대검 중수부는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되 '중수부 자문제도'를 마련, 일선 지방청의 요청이 있을 때 개별 수사를 돕기로 했다.

 

중수부는 수사 진행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인적ㆍ물적 협조를 통해 일선에서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검찰은 또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무리한 수사라는점이 드러나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증거가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대한 심증이 확실하면 재판에 넘겨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해 기소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를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지금껏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입건 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사이의 간격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있는 검찰 문화와 검사와 일반직 사이의괴리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검찰은 부장검사급 및 평검사ㆍ수사관을 중심으로 기존 수사방식의 개선을위한 워크숍을 잇따라 열었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검사장회의의 안건을 정리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과거에도 검찰 안팎에서 변화의 요구가 높았지만 우리 스스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참다운 변화로 느끼지 못했다"며 "이제 변모는 시대적 요청이며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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