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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이전사업 제동 '연내 재개 어려울듯'

법원 "실시계획 전에 환경영향평가 받아야"..원고 승소 판결

35사단 이전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9일 오전 35사단 이전사업 편입지인 임실 대곡리 주민 이모씨 등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6월부터 중단돼 있는 35사단 이전사업의 공사 중단사태가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법원은 이날 일반 개발사업과 달리 실시계획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부터 승인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국방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곧 항소해나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전주시는 재판부의 요구대로 다시 실시계획 절차를 밟는 등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실시계획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2∼3개월 정도 추가 소요, 35사단 이전사업의 연내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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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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