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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지명수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B씨(26)에 대해 구인장이 발부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11일 "야간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B씨가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지난 7일 전주지검에 B씨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을 사유로 구인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구인장이 발부된 B씨를 지명수배하고 소재를 추적중이며 B씨가 검거될 경우 법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선고 형량인 8개월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한편 B씨는 보호관찰관으로 부터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를 받고도 수시로 핑계를 대며 2개월간 고작 17시간만 이행한 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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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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