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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기술 협약제도 개선돼야

특허권자 낙찰업체에 로얄티 과다요구 등 분쟁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으로 설계된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신기술 및 특허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기술 및 특허가 반영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관련 신기술 및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로얄티 과다 요구 등으로 곤혹을 치르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상 발주기관이 신기술 및 특허공법을 반영해 발주하면 낙찰업체는 해당 공법 보유자와 사용 협약을 체결해 시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특허(신기술) 보유자는 로얄티를 턱없이 높게 요구해 낙찰업체가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신기술)공법이 반영된 공사를 수주하면 사용협약을 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돼 애를 먹는다"면서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로얄티를 높게 부른뒤 하도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입찰공고 전에 특허 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한뒤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특허공법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낙찰업체가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사전에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최근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특허 및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부 특허권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발주기관이 사전에 사용협약을 체결해 분쟁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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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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