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아동성폭력범 등은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금까지도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 가석방 배제원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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