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익산시 박모 국장(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으며, 뇌물제공이 승진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 국장은 지난 1월 서기관 승진뒤 익산시내 인북로 인근에서 시장 비서실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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