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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원고 승소 판결

전주지법 "권리 제약하는 확약서는 부당"

전주시가 STS개발(주)이 전주 효자동에 신청한 대형할인매장(삼성홈플러스) 건축을 불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일 STS개발(주)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전주시가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이유로 건축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그 책무를 다한다는 명분으로 원고의 헌법상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제출한 확약서는 지난 2006년 12월 주상복합 건물 허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2009년 5월 규모가 다른 상업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주시의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한 거마평길의 우회전 가속차로 확보와 부지 동편의 별도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새로운 개선대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TS개발은 전주시 효자동 서도프라자 맞은 편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연면적 6만1619㎡)의 건축허가를 지난 5월 4일 신청했으나 전주시가 영세상인 보호와 확약서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STS개발은 2006년 12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부지에서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검찰과 협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교통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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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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