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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

조달청, 운용기준 개정…시공능력평가액 대비 배정건수 늘려

 

조달청이 3등급 이하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대비 배정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기준을 개정,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지방조달청은 12일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오는 17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등급별유자격자 명부제도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정안은 시공능력에 상응하는 공사 물량,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을 감안해 이에 상응한 등급을 재편성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역제한입찰 대상 규모가 50억원에서 76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6등급의 경우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를 종전 50억∼80억원에서 76억∼110억원으로, 5등급 이상 등급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했다. 1등급 시평액도 10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최하등급인 6등급의 경우 업체당 연간 평균 배정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6배, 시평액 대비 평균 배정금액은 2.3배가 각각 늘었으며, 5등급은 각각 1.4배씩 상향하는 등 하위등급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고 전북조달청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던 3등급 업체도 330억원 이상 390억원 미만의 최저가대상공사에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각 등급의 편성기준을 시평액 증가율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으며, 특히 업체수가 과밀하게 몰려 있는 하위등급업체에 업체당 배정건수 및 평균 배정금액이 예년에 비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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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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