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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수업 수뢰' 전현직 교장 3명 선고유예

방과후 수업권을 주는 대가로 학습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던 전·현직 교장 3명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방과후 수업계약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학습지 회사인 웅진씽크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최모씨(63) 등 도내 전·현직 초등 교장 3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모씨(64) 등 전·현직 초등 교장 3명에대해서는 "대가성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3명은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고, 뇌물의 상당 부분을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전·현직 초등 교장 6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수업권 계약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웅진싱크빅 전북지역장으로부터 각각 620만~91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편 지난 3월 대검찰청 특별수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최고 우수수사 사건 3건 가운데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교육계 금품로비 수사를 선정했었다.

 

당시 대검은 교육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간기업의 로비와 교육계 금품수수 관행을 규명한 첫 사례로 교육 기업과 교육 관료의 유착관계를 밝혀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사를 전개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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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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