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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핵심 사실땐 진실성 인정

언론보도의 전체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모(43.여)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미용사인 전씨는 MBC 불만제로 제작팀이 2007년 8월 '파마 값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전씨가 미용실 내부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손님에게 커트비 5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입문과 벽에 '남자 컷 5만원'이라고 붙여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방송사가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 및 1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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