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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사업 행정소송 청구

전주환경운동연합 등 4대강 위헌·위법 심판 국민소송단

전주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처장 등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회원들이 26일 '영산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전주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등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은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영산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 동시에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낸 국민소송단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법률 및 절차 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 담합 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공식을 갖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소송단은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보호법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였고, 필요 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또 "국민 소송을 결정한 이후 매일같이 진행된 수많은 국민의 소송 청구인 참여 의사를 접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확인하였다"며 "이러한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절체절명의 국토 자연생태계와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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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goodpe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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