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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해양경찰 수사과장 구속

속보= 수사중인 사건의 구속을 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및 향응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불법 면세유 판매사건과 관련해 구속을 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0여만원 상당의 현금 및 차량과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인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군산해경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 면세유 판매자의 부탁을 받은 B씨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500여만원 상당의 차량, 총 8회에 걸쳐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불법 면세유 판매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A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를 통해 청탁했고, 당시 군산해경은 불구속 수사지휘를 검찰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중에 있던 불법 면세유 판매자에 대해 구속지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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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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