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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조치, 전일저축은행 어떻게 되나

유상증자 못할땐 예금주 피해 불가피…예금보험공사, 4일부터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구랍 31일 전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조치한 것과 관련, 도내 7만명에 달하는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우려하며 어수선한 가운데 신정 연휴를 보냈다.

 

A씨(여·52)는 "보통 저축은행 (예금)이자가 일반은행보다 2% 이상 높잖아요. 목돈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서민들로서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길 수 밖에 없는데, 너무 속상해요"라며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다. B씨(45)는 "돈은 언제 찾을 수 있습니까? 5000만원 이하 예금은 괜찮다는데, 이자는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 금융위원회, 관리인 파견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영업정지와 함께 임원들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각각 1명의 관리인을 선임해 파견했다. 현재 전일저축은행은 이들 2명의 관리인과 함께 파견된 12명의 직원들에 의해 접수된 상태이며, 모든 예금의 지급을 정지한 상태에서 전일의 경영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3일 현재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점은 전주 본점을 비롯해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남원시에 6개가 포진돼 있으며, 예금주는 6만 8000여명이고 예금 규모는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 4일부터 설명회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모두 5회에 걸쳐 전일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금 지급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4일 오후 2시, 5일 오전 10시, 오후 2시, 6일 오전 10시,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예보는 영업정지 사유, 가지급금 지급 및 향후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예보는 영업정지 기간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는 약 2주일 이내에 1000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며, 인근 금융기관을 통해 예·적금 담보대출도 알선할 예정이다.

 

▲ 자체정상화 안되면 계약이전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말 부실 징후가 농후한 전일저축은행에 대해 800억원의 증자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일저축은행은 2009년 2월께 200억원의 증자를 이행하는 등 지난해 모두 45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행했지만 금융당국은 고정이하 여신 등 자산부실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영업정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일저축은행은 오는 6월말까지 영업이 정지되지만, 오는 2월까지 소정의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자체 정상화도 가능하다.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을 통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자체정상화될 경우 예금주들의 피해가 없지만, 계약이전을 통한 정상화 조치가 취해질 경우 5000만원 이상 예금주들은 원금 피해가 불가피하며, 5000만원 이내 예금주들도 이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당국은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영책임

 

대주주와 은행장 등 임원진의 경영상 문제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전일의 부실은 부동산 경기하락 및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업체의 부실화 및 휴·폐업체 증가,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른 자산부실화에 주로 기인했다"며 "부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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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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