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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수사과장·해경 간부 구속

면세유 불법유통사건 축소 대가 돈받은 혐의

새해 벽두부터 경찰과 해경간부가 사건을 축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가 구속돼, 수사기관의 청렴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3일 면세유 관련 사건 등을 축소 수사하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이모씨와 군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신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께 면세유 사건을 축소해 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 등 9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김제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5월 중순 단속에 걸린 유흥주점에 전화를 걸어 "500만원을 주면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업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31일 군산시 소룡동 옛 군산해양경찰서 부근 주차장에서 "면세유 불법 유통사건을 축소해 달라"는 업자의 청탁과 함께 현금 2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불법 면세유 유통과정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면세유 업자의 장부에 적힌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지난해 12월 30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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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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