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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김형근 전 교사 무죄

전주지법 선고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증명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51)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인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ㆍ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2008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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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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