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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힘 2050] 불법낙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태아의 행복권이냐

젊은 산부인과 의사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2월 초 불법 낙태수술을 하는 병원과 의사를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됐다. 산부인과 의사가 동료 의사를 고발하면서 한국에서 물밑에서만 이뤄지던 낙태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여성의 행복은 자기결정권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는 낙태 찬성론과 태아의 행복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낙태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일보 여성객원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임영신 여성객원기자

 

"얼마 전 강원도에 사는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막둥이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상실감이 너무 커서 연락도 못하고 지냈다구요. 40대 초반인 친구의 아내가 늦둥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지 6개월 만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노산이고 자궁도 여의치 않으니 낙태할 것을 권유했대요. 하지만 초음파 사진을 본 이들 부부는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위험하더라도 아이를 낳기고 결심했죠. 친구 아내는 입덧도 심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산하고 말았구요. 이럴 경우 불법 낙태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면, 서로 고생하는 것 같아요. 불법 낙태가 가능한 범주를 규정하는 선에서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선 여성객원기자

 

"우리나라는 출산율보다 낙태율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네요.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낙태는 엄연한 살인 행위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산모나 아이의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 생겨 낙태를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모자보건법에도 5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오죽하면 같은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한 동료를 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겠어요?"

 

△ 김은자 여성객원기자

 

"낙태는 해묵은 사회문제예요. 이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계속됐고, 요즘엔 미성년자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무분별한 성관계로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학업 포기, 양육 부담도 딸려오구요. 한 가지 더. 기형아 검사도 낙태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를 제의했습니다. 물론 거절했죠. 기형아라고 하더라도 낳을 생각이었거든요. 아무튼 성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제대로 지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도 국가가 나누어야 하구요."

 

△ 나숙희 여성객원기자

 

"출산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태어난 아이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낙태를 하게 되면, 과연 행복해지는가 이것에 대한 답도 분명치 않습니다. 가정 형편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입양 보낸 부모는 평생 후회하면서 산다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이나 국가의 양육비 지원이 모든 국민들이 추구하는 정책이지 낙태의 불법 유무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현재의 낙태관련법은 태아의 생명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법률 및 행정 관리 체계로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 이금주 여성객원기자

 

"낙태는 자신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제거되는 살인행위입니다. 물론 원치 않는 임신인 10대 미혼모의 경우나 양수검사로 태아의 장애 판명이 나서, 낙태는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낙태를 접근할 때 도덕적 기준 못지않게 산모 자신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낙태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리는 결론 같습니다. 낙태 찬성 혹은 반대 논의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기를 권리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하고, 낙태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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