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주민생활 관련 총 30건
무주군의회(의장 이대석) 제195회 임시회가 29일부터 이틀간 열려 주민생활과 밀접한 총 30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수의 안건 들이 상정되는 한편 그동안 집행했던 실·과 소관별 비효율적 적용법규의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효력상실에 따른 조문폐지, 자치법규에 의한 조문수정·보완 또는 자구 수정과 위임사무 등 관련 법규의 제도보완 및 미비점 등을 일괄 정리한다.
특히 의원발의에 나선 강호규의원은 의안번호 5-60호인'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 조례안은 관내 노령으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 판정시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실질적인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강의원이 제안했던 신규 조례안은 전국에서 의정부·파주에 이어 세번째로, 전북에서는 최초로 발의된것으로 저소득 주민의 복지혜택을 향한 실질적인 지원조례라는 평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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