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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쇠고기이력제 정착, 도민의 손에 달렸다 - 박정배

박정배(전라북도 축산경영과장)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300㎡이상인 대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취급하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도입됐다. 2008년 7월 8일부터는 모든 쇠고기 취급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 본 제도가 의무 시행되어 둔갑판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됐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위해 축산물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유럽과 일본,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쇠고기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져 제도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EU, 일본, 호주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쇠고기이력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력제도는 2007년 12월22일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공포, 2008년 12월22일부터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제도를 시작으로 2009년 6월 22일 유통단계까지 전면시행을 하게 됐다. 사육농가 및 판매업소의 영세화 및 고령화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기정착을 위하여 분야별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 지역축협, 축산농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소비자까지 참여하는 쇠고기이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는 출생, 이동, 수출, 폐사 시 관할 지역축협 또는 낙협 등의 업무위탁기관에 신고를 하며 개체식별번호(귀표)를 부착하고,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게 되며 정보의 변경시마다 신고하고 위탁기관에서는 현장 확인 후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도축단계에서는 도축장에 출하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 부착 및 전산관리여부 확인, 도축된 지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 영업자는 생산실적과 거래내역의 기록관리와 소비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확인 후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표시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는 쇠고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축산물판매점에서 진열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해 개체식별번호 표시여부 확인과 휴대전화 6626, 컴퓨터 인터넷 http://mtrace.go.kr(이력관리시스템), 판매장내 설치된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는 등 쇠고기이력제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쇠고기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 운영결과, 1조 365억원의 직접적인 축산농가의 소득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이 투명화 되면서 시장점유율이 2003년 36%로 하락한 이후 2007년 46%에서 2009년 12월 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소 1두(600kg)의 가격은 573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한우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이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의 구매를 원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쇠고기이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한 쇠고기 생산에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것이다.

 

/박정배(전라북도 축산경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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