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약·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도 반대 입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지난 22일 전북도교육청에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전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자사고의 자율고 전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당선자 취임준비위도 현재의 조건변화에 반대입장이어서 앞으로 전환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그동안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자사고가 자율고로 전환 신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으며, 당초부터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들과는 달리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의무선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사회적배려 대상자 20% 선발의무 규정의 예외적용은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의 법령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현재로서는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에는 포함돼 있으나 아직까지 내용이 공포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것.
또 현행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자사고가 자율고 전환을 신청할 경우 법 105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법제105조의3제2항은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내용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등 자율고 지정의 기본요건을 구성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생략하고 자율고 전환을 지정하기는 어렵다는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상산고가 그동안 사학진흥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기존의 법인전입금 25%를 20%로 낮출 경우 지역이나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25% 기준은 지켜져야 하며 폭발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재의 교육감이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자사고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자율고로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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