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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관련상식

▲ 전국단일명부 비례대표제

 

유권자는 각 당에 한 표를 던지고 득표에 비례해서 전체 의석(현행 299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전국이 한 선거구이니 의원이 지역에 매몰될 리 없고 지역 건설업체가 항상 개입돼 있는 토착비리도 근절할 수 있다.

 

▲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proportional representation)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고자 생겨난 제도이다.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며,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의 복합성이 인정된다. 즉, 정당 제도를 다당제로 유도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군소 정당의 무더기 의회 진출로 정국이 혼란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개념상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정치(grass roots democracy)라고도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되면서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 사심관제도

 

고려 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썩 좋지 않아서 그 지역에 있는 권력가에게 통치를 대신 맡게 시킨 제도. 그 권력가의 권력을 인정해주면서도, 치안문제는 책임을 지게 만들어, 그 지역에서 반란이 터지면 그 사심관을 처형했다고 함 .고려시대 중앙의 고위 관료들에게 출신 지방을 다스리도록 주었던 특수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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