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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위 일제고사 폐지하겠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약속

김승환 교육감이 일제고사, 정당가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교장공모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일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분명하고 소신있게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일제고사

 

김 교육감은 오는 13일 실시되는 교과부 주최의 전국 일제고사와 관련, "선택권은 아이들에게 있다"며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9월과 12월로 예정된 도단위 일제고사는 폐지하며, 전국단위나 도단위 일제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단위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제고사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며 "학교장들이 (체험학습 승인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교과부가 체험학습 승인을 근거로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징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

 

도내 민노당 가입 및 후원금 납부 교사는 3명. 김 교육감은 "2명은 징계시효가 완성됐고, 1명은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헌법 제27조 4항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며 "징계권 행사도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분에 관한 징계는 한번 이뤄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애매한 경우 교사나 행정직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법질서가 충돌시 상위법에 근거해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장공모제

 

일선학교 심사결과와 지역교육청 심사결과가 일부 다른데 대해 김 교육감은 "한 건 한 건을 살펴보고 계속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진행을 중단하고, 위법성이 전체에 걸려 있다면 절차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만의 문제일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시정하겠지만, 전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때는 '초빙형 공모' 전체를 되돌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은 앞서 취임식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지속적 확대를 약속했다.

 

△인사담당 교체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일반직 인사담당과 초등 인사담당, 중등 인사담당을 모두 교체했다. 교육감으로서의 첫 권한행사로 '인사담당의 교체'를 선택한데 대해 그는 "인사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며, 어떤 식으로 인재풀을 구성할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유능하면서도 외곽으로 돌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인물검증을 다각도로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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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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