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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도교육위 정책 질문·답변

"학생인권조례 서두르지 않겠다"

13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교육위 정책질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전북도교육청이 7월부터 계획을 입안하고 자문위원회 및 실무팀을 구성, 오는 12월까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13일 도교육위 정책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사자인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도 참조하여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두발규제, 체벌 등을 금지하는 학교생활규정의 표준화,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학생자치 및 참여권 보장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학생을 완성된 인격체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위원들은 질문이 이어졌다. 김환철 위원은 "학생은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할 신분"이라고 들고 "학생이 학생으로서 갖출 것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며 "학생다운 것을 존속시키면서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G20 국가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학생의 두발을 규제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 학생들만 자율권을 의심받아야 하느냐"며 "과도기의 부작용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질문에서는 또 학력신장, 교원평가 규칙폐지 등도 논의됐다.

 

▲ 학력신장 = 맞춤형 책임지도 강화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현안문제에서 학력신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며 "최우선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개별 멘토링제, 부진유형별 맞춤형 책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석 위원은 "공동체를 너무 강조하면 수월성과 영재교육, 다양화, 개별화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일제고사, 교원평가 = 표집학교만 실시토록 협의

 

교육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와의 마찰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김재호 위원의 지적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잘알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이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이를 가감없이 수용하기 보다는 개선할 것은 건의하는 것이 전북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소신"이라고 밝혔다. 일제고사 등의 경우에도 표집학교에서만 실시하도록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국중 위원은 "교원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수업평가를 전향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도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제시됐다"며 "방법상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 인사문제 = 공모제교육장 2년 임기 보장

 

취임 첫날 인사담당 3자리를 바꾼데 대해서도 방법과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교육감은 "새로운 인사담당 팀장들은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중 검증을 통해 임명했다. 이전에 맡았던 분들의 적격성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심정으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공모제 교육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년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이라며 "잘하는 사람은 2년을 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자율고 등 = 자율고 적절한 시기에 판단

 

자율고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고 지정과 관련한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 풍토상 윗선의 지시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노'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비리공무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비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안된다.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며 관련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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