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부즈맨(ombudsman)제도
행정 쟁송이나 손해 전보는 손해나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사후적 구제 제도이다. 국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사전적 구제 제도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옴부즈맨이라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옴부즈맨이란, 위법 또는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관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 발달한 제도인데,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민원 상담실, 시민 상담실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