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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화재보험 의무화' 선택 아닌 필수 - 이사연

이사연(호익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최근 들어 화재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데도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은 저조한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1470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383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화재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연 평균 12.8%, 인명 피해는 4.5%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화재보험 가입률은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천호프집 화재, 이천냉동창고 화재,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에서 보듯이 대형 화재 피해자들은 민간 화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화재 책임자 역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다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자신의 재산 피해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이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지난해 11월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가구의 화재위험 인식 및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음식점(주점포함), 이·미용업, 소매업(판매점·화장품·약국), 오락장 운영업 등 4개 업종의 영업장 중 전체 50.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영업장 2곳 중 1곳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향후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 발생 시 소상공인 업주가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인명 피해 발생 시 자력 배상 부족으로 피해자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바닥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판매시설, 건물 연면적 3000㎡ 이상 병원, 사용 바닥 면적 2000㎡ 이상 학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11층 이상 건물 등에 대해서만 화재보험 및 대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중소 규모의 다중이용시설 및 건물은 의무보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중소형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 보상은 불가능하며, 건물주가 배상능력이 없을 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보상해 주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화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노래방, PC방, 음식점, 주점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업주들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적정 수준의 화재예방시설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 검사나 보완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이용업소 이용객 또한 보험가입업소만을 이용함으로써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이고 반복적인 재난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화재 피해자 배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사연(호익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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