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의식변화 부족…"수업·생활지도 어려움" 하소연도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체벌금지 원칙을 정한지 2년이 넘었지만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기 때문으로 학생인권조례 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연수 등을 통한 교사들의 의식변화가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예전에는 벌 3수칙(사유설명하기, 규정에 의한 벌주기, 위로 및 격려하기)을 정해 부분적으로 체벌을 허용해왔으나, 2007년 도내 한 고등학교의 체벌 동영상 파문을 계기로 모든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교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관행적 체벌을 금지하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 규칙으로 정한 절차와 형식을 따르도록 한 것. 도교육청은 대신 상벌점제 등 선도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관행적인 체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의 규모가 크고 학생수가 많은 도시지역 학교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고 수업 및 생활지도를 하기 어렵다는게 많은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일부 교사들은 지각, 수업준비 미비, 과제물 미이행 등의 경우에도 '습관적으로' 매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교사는 "학교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체벌을 왜 해서는 안되는지 공감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연수를 하더라도 도덕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공감을 얻는 등의 충분한 준비없이 밀어붙일 경우 조례따로 현장따로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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