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번복 않을 땐 직권으로 처분 취소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전북도교육청이 법령에 의해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하는 만큼 그 취소 행위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우선 사실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어 "사실조사 결과 취소 행위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에 직원을 내려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교과부는 이미 지난 2일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이 평준화지역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교과부는 "법령에 자율고 취소 기준 및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김승환 교육감이 있는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이유로 들어 남성고ㆍ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