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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자율고 취소' 시정명령

교육청 "교육장 권한, 수용불가" 대립각 심화

전북도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북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23일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의 처분사유(내용) 및 처분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도교육청에 시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오는 9월 7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도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를 자율고로 지정하라는 것.

 

교과부는 처분사유와 관련, 법인전입금 납부는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도 도교육청이 납부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교과부와 사전협의 때 '수월성 교육을 위해 자율고 지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도교육청이 냈기 때문에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취소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취소처분에 대한 (해당 학교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취소처분에 대한 해당학교의 의견제출 기한을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자율고 지정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간섭 자체가 월권이라며 시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성 대변인은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1항을 들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장관의 취소나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오히려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경우 대법원에 이의제기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과부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의 그동안의 과정은 보호받을 만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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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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