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소 방안도 검토
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등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3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자치단체장 등이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을 때에만 유효하다"며 "지정 취소의 경우 행정소송 등 여러 방안이 있으므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미 해당학교가 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위법하다며 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도교육청은 이날 시정명령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담은 답변서를 교과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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