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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기업도시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무주군은 안성면 기업도시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달 30일 지정기간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8월 31일부터 5년여에 걸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면 금평리와 공정리, 덕산리 지역을 제외한 50.5㎢구간으로써 향후 지역주민의 토지거래가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주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편승한 투기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 기업도시 조성구역 8.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해제지역 주민 강모씨(63)는 "그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시 큰 불편이 많았다"며 "이젠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기업도시사업소 김정국소장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발전투자촉진특별지구'로 지정받아 일신우일신하는 명실상부한 성장동력으로 매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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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영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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