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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취소는 잘못"

법원,남성·중앙고 손들어…신입생 모집 등 가능

법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며 본안 판결 선고 시점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남성고)과 광동학원(중앙고)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과 이에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쟁점은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여부 △불평등교육 심화 문제 △고교 평준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골자였다.

 

재판부는 남성학원의 경우 자율고 지정과 함께 현금 10억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추가 출연하기로 했고 24억8000만원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자율고 지정 이후 2년 만기로 전환하는 등 법정 부담금 전출 재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 광동학원도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16억3000만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추가 출연하는 등 오히려 법정 부담금 전출 재원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함께 자율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운데 선발, 납입금을 면제함으로써 오히려 불평등 교육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사교육비 절감 측면도 높다고 봤다.

 

고교 평준화정책 판단에서도 법원은 법령상 규정이 없는데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교육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위법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측(교육감)은 신청인(학원)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영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위 지정 취소 처분은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성고와 중앙고는 지난 6월 7일 자율고로 지정 고시돼 같은 달 24일 신입생 입학전형 모집요강이 승인됐지만 도교육청은 8월 9일 법인 전입금 실적 저조와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 등을 들어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두 학원은 즉각 반발, 지정 취소 사흘뒤인 12일 법원에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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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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