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은 공립(公立)인 군립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낸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고등교육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방자치법에선 지자체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 초.중.고 설치.운영.지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의 설치.운영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사무로 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군이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자체의 대학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립학교를 세울 수 있는 지자체에 군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법 조문에서 지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군의 공립대학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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