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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생인권 제한 교육법 개정 반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27일 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법으로 유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물거품으로 만들 초증등교육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추진안에는 학생의 권리 행사가 교육목적과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며 "이는 학생인권을 제한할 권력을 학교에 쥐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추진안 속에는 출석정지로 불리는 정학을 부활시키고 징계전학과 학업점수 감점 등 징계제도 등을 담고 있다"며 "교과부의 추진안은 학생인권 유린을 법으로 비호하고 학교장의 절대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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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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