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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9일 A자치단체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자치단체 직원 정모씨(35)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농업 및 어업인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담당하면서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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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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